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퇴직 후 건강보험료의 달라지는 점은 바로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화되는 점입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늘어납니다. 재산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많이 나오게 되면 몇 십 만원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창 소득이 있는 30~40대야 그렇다 치더라도 퇴직을 했는데 의료보험이 몇 십 만원 나온다면 그 부담감은 굉장히 크겠지요? 따라서 어떻게는 보험료를 줄일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야 합니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산정기준은 소득과 재산, 자동차입니다. 이 부분들은 쉽게 줄이기 힘든 부분이겠지요? 집을 좀 줄인다거나 하여 보험료를 낮추신 어르신들도 간혹 계십니다. 저의 부모님도 집을 처분하고 무주택자로 계시다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하셨습니다. 캠핑카도 있으시지만 지역의료보험이 1만원 조금 넘게 나오시네요. 반면 시부모님은 20만원 넘는 의료보험을 내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집을 처분할 수도 없으니 그냥 내는 경우가 더 많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좀 더 쉽게 건강보험료를 줄이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몇가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후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자녀앞으로 피부양자 등재하기
가장 많이 하는 방법으로 직장에 다니는 자녀 앞으로 피부양자를 등재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나이 많으신 부모님들은 이미 이 방법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퇴직 후이니 요즘 명퇴가 많아서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이라면 아직 자녀가 학생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 방법은 안됩니다. 또한 피부양자 등재를 하기 위해서는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이 맞아야 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재산기준
- 재산세과세표준 5억4천만원 이하
- 재산세과세표준 5억4천만원 초과 9억이하면서 연간소득 1천만원 이하
피부양자 등록 소득기준
- 연간소득(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합계액이 3,400만원 이하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을 것
-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일 것
2. 임의계속 가입하기
임의계속 가입이란 퇴직 전에 직장에서 내는 보험료를 그대로 최대 3년까지 납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절반은 회사에서 내고 절반은 본인부담이므로 본인부담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3년까지 납부할 수 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최초 고지서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가까운 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자녀와 부모가 함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어도 함께 계속 임의계속 가능하니 어떻게 보면 가장 편리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최초 고지서가 나오면 임의계속 가입이 나을지 지역가입자로 전화되어 내는것이 나을지 한 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시면 됩니다.
3. 기타
그 외에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가족에게 재산을 증여하여 재산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재산증여와 같은 부분은 퇴직 후 바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고 이것은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 해당이 되겠네요. 저의 부모님과 같은 방법으로 재산 처분후 임대 주택에 입주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것도 사실 큰 결심이 필요한 부분일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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